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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0월 13일 여름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신속히 감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재산에 부과한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이며 감면 범위는 반파·전파·침수 피해 주택 및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대파대) 피해 농경지 및 양어장, 호우 피해로 인한 폐차·말소 차량 등이다.
특히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에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대체 취득 부동산·차량 취득세 감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제 지원과 관련해 자동차세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재산세는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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