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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이번 해제 대상지는 대양면 덕정리 571-1번지 외 8필지로, 총 면적은 1755㎡다.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영업소 건립 위한 행정 절차로 추진된다.
공고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다.
합천군은 홈페이지에 해제 계획을 게재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있는 주민은 기간 내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면 경상남도 농정심의회를 거친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 보전과 개발 수요 사이 미세한 균형 위에서 결정된다.
지역 발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농업 보전 공존이 요구된다.
한쪽 편의보다 두 영역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제도 운영이 관건이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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