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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우즈베키스탄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제공=합천군> |
군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과정에서 시·군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 실무 지원 아래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협력해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광역 단위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합천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통해 약 1000명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해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인력난 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안정적 인력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군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 인권 보호, 무단이탈 방지 등을 맡고,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은 근로자 선발과 사전 교육 등 출국 전 절차를 담당한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가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동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이 농촌 인력난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국의 손이 합천의 들로 향한다.
그 손길이 땀과 희망으로 이어질 때, 농촌의 시간도 다시 움직인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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