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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제공=창녕군> |
군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시군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식'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와 우즈베키스탄 간 포괄적 협약을 바탕으로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등 3개 시·군이 실무 차원에서 공동 추진했다.
창녕군에서는 심상철 부군수가 참석해 농촌 인력 수급 방안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창녕군은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3개국과 협약을 맺고 총 1746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왔다.
군은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인력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농번기 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협력 ▲불법체류 방지 ▲근로조건과 체류관리 준수 등으로,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분야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뿐 아니라 상호 신뢰 기반의 국제 협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손이 창녕의 들로 온다.
그 손길이 농가의 땀과 만나면, 농촌 시간도 다시 살아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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