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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올해 상급 기관 감사 결과는 징계 8명과 훈계 145명, 합계 153명이라는 숫자였다.
신철기 의원은 "사전 감사 체계가 작동했다면 이런 규모의 신분상 조치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보감사실 담당자는 "타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지만 통영시는 4년 만의 정기 감사에서 같은 유형의 지적을 반복했다.
과정은 있었지만 예방은 비어 있었다.
내부 점검 보고서는 존재했지만 기준 언어는 희미했다.
사전 감사가 매뉴얼에만 머물면 사후 조치가 행정의 전부가 된다.
문책 횟수는 늘어도 책임의 좌표는 흐려진다.
감사 목적이 오류 적발에만 멈추면 조직은 학습을 잃는다.
지표는 행정의 얼굴이 아니라 거울이어야 한다.
공보감사실이 남겨야 하는 것은 건수의 표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구조다.
수치가 아니라 기준, 통제보다 예방이 이 부서의 존재 이유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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