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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헌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최 의원은 화포천 유역이 환경부가 지정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134.85㎢)에 해당하며, 수질 관리는 시민 건강과 환경 자산 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정기점검, 침전수 적시 배출, 슬러지 처리 등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와 현장 확인 결과, 국도 14호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관로의 지면 노출, 배수로 내 퇴적물 방치, 침전수 미배출 등 다수의 관리 소홀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여과 기능이 상실돼 화포천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화포천 유역에 국비 280억 원이 투입되는 수질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사업 규모만 확대한다면 실제 효과는 반감되고 시민 신뢰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와 운영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첫째, 표준 관리 프로토콜을 전면 복원하고, 기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지침대로 체계를 재정비하며 미흡했던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둘째, 관리대장과 기록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 대장 양식을 일원화하고, 정기점검 및 처리 과정 등을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를 상세히 기록해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김해시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처럼 관리 주체가 분리된 곳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점검과 정비가 통합 프로세스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 의원은 "화포천의 수질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서 개선될 수 있다"며 "김해시가 환경 가치와 시민 안전 모두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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