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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군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부과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음성군 재산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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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