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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호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 덕적군도의 5개 외곽 도서를 거쳐 다시 덕적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됐다.
이번 집회에는 덕적면 주민들을 비롯해 노인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부녀회, 발전위원회 등 각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주민들은 "덕적 자도 주민 생존권 보장","국가보조항로 중단 즉각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성명을 통해 "나래호는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에 취약한 도서 주민들의 핵심적인 교통수단으로써 생필품을 실어 나르고 응급환자의 이송을 도우며, 여행객들의 이동에 필수적인 그야말로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보조항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도서 주민의 생존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해양수산청은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덕적면 사회단체 관계자는 "주민서명부와 탄원서를 11월 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필요시 추가 집회와 대책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옹진군에 "나래호 승객이 급감해 국가보조항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워 내년부터 덕적도 진리∼울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노선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운법 15조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국가보조항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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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