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TX모습 |
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원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다. 부가운임 상향 이후 지난달 하루 평균 승차권 미소지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679건으로, 강화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961건 대비 70.6% 수준으로 감소했다.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가운임 강화 조치가 부정승차 예방과 혼잡도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징수액을 임산부·다자녀 할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의 할인 제도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인 지원 확대와 고객 편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부정 승차 단속 강화와 함께 코레일은 열차 좌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차별로 입석을 운영하고, 구간별 잔여 좌석과 입석을 결합한 병합승차권 판매를 확대해 자투리 좌석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용객 분산을 위해 좌석 여유가 많은 열차 운임을 최대 30% 할인하는 '인터넷 특가'와 이용객이 적은 열차로 변경할 때 운임을 최대 40% 할인하는 '타임 체인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가운임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