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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만큼,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성비위의 개념과 경계를 정확히 아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성희롱은 흔히 "가벼운 농담"이나 친근한 행동" 정도로 오해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인해 불쾌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신체를 만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모와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원치 않는 시선, 음란물 전송 등도 모두 성희롱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한마디나 행동이 상대방의 존엄을 침해하는 순간 성희롱은 이미 성립된다.
이에 비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명백한 범죄로 규정된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중대범죄다.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과 경각심이 부족하다면 조직 전체의 공신력은 손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찰 조직은 이러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직위해제, 인사조치, 중징계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 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는 관행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가 곧 조직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택이 아닌 필수적 가치다.
우리의 일상 속 말 한마디, 짧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은 법적 규제를 넘어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며, 조직의 품격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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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