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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지원은 관내 거주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자금 19억 3000만 원과 시설자금 3억 9900만 원으로 나눠 집행된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 원, 법인 7000만 원까지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및 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며, 청년 농어업인에게는 연 0.8%의 최저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했으며, 운영자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전원을 추천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김해시에 배정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금액이 결정된다. 융자 조건은 운영자금이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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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