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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소근진 고립자 구조 모습. 태안소방서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에는 조류의 흐름이 강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갯바위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겨울철은 일몰이 이르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수온이 크게 낮아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최근 3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총 174건의 연안사고 중 고립사고가 101건(58%)으로 다수 차지 하였으며, 갯바위에서 사고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위험예보 발령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하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 방송을 통해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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