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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우선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본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핵심은 '공동의 노력'이다. 맞벌이는 물론, 배우자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더라도 이는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이른바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자신의 소득으로 기여했거나,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며 가치를 유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므584 판결).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변동까지 모두 반영하여 공평한 분할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식의 경우 상장과 비상장에 따라 평가의 기술이 달라지게 된다.
재산적 가치가 명백한 주식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므로,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의 보유 수량과 시가를 파악하여 가치를 산정한다.
문제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다. 법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때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비롯하여 자산가치평가법, 시장가치법, 미래현금흐름할인법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특히 법원은 법인격의 독립성을 엄격하게 존중하여, 설령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명의의 재산을 곧바로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 대상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가치가 반영된 비상장주식의 가액' 그 자체이며, 회사 자산을 직접 분할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만약 주식 가치에 대한 다툼이 극심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시가 감정을 통해 가액을 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평가방법을 택할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흥미로운 점은, 감정 결과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더라도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당장 가치는 없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당사자가 감정 결과를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형평을 꾀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부모 등 제3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일 경우, 이를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재산분할의 공정성 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이는 재산 형성의 원천까지 면밀히 따져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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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