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 비적용 해외직구 랩, 7개서 가소제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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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 비적용 해외직구 랩, 7개서 가소제 과다

국내 잣대 적용 땐 최대 약 20배
뜨겁거나 기름진 음식 사용 주의

  • 승인 2026-08-01 01:2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식품 포장용 랩에서 국내 허용 수준보다 많은 가소제가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내 기준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선택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 40건을 살펴본 결과, 폴리염화비닐(PVC) 랩 7건에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검출됐다.

DEHA 기준·규격인 18㎎/L와 비교하면 7건 모두 이를 웃돌았다. 가장 많은 양이 나온 제품은 기준의 약 20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결과만으로 해당 제품을 국내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와 기준·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DEHA는 PVC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분이다. 포장재가 음식물에 닿는 과정에서 옮겨갈 수 있으며, 열이나 지방 성분의 영향을 받으면 빠져나오는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뜨겁거나 기름진 음식에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와 주의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7개 품목은 최근 5년 사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 제품 정보는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연구원은 신고·검사를 통과한 정식 수입품을 선택하고, 이번 조사에서 가소제가 나온 제품은 구매와 사용을 삼가 달라고 권고했다. 해외 구매 식품용품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 간 위해 정보 공유도 계속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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