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전국 공조 본격화…경기도의회, 영남권까지 협력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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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전국 공조 본격화…경기도의회, 영남권까지 협력 기반 확대

  • 승인 2026-08-01 11:3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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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 영남권으로 확대…대구시의회와도 맞손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연대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호남권에서 이어져 온 협력 움직임이 영남권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역의회들은 지방자치가 확대됐음에도 지방의회 운영은 여전히 기존 법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역할 수행에 제약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권한, 책임을 별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공감대 속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지난 31일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임인환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영남권 광역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광역의회가 공동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특정 지역의 현안이 아닌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 과제로 한층 성격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광역의회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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