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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현수막(사진=기술센터 제공)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살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축산과 농업이 자원을 순환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퇴비를 뿌릴 때도 농장 규모에 따라 기준이 적용된다.
배출시설 면적이 1500㎡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를 사용해야 하며, 1500㎡ 미만인 경우에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이 충분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토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농가가 검사 시기와 살포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적정하게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활용하면 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농업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검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퇴비 시료 채취 봉투 6000매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또한 관내 12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검사 제도와 퇴비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법적 의무사항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가 퇴비의 상태와 검사 주기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축분뇨를 농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경작농가 모두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의무사항인 동시에 농경지와 축산환경을 함께 지키는 경축순환농업의 출발점"이라며 "검사 대상 여부나 검사 유효기간이 궁금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제도를 정확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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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