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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가입 건수는 2만946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14건보다 1451건, 4.7% 줄었다.
이 보험은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생긴 재산 피해를 가입 상품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55% 이상을 부담한다. 주택 기준 일반 가입자는 55% 이상,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보험료 지원 내용과 가입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가입은 참여 민간보험사에서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관련 공제도 이용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어 피해가 생기기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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