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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시는 17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정리 실적과 징수 활동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와 신규 시책,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울산시는 올해 7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261억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36억 원을 정리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위한 1차 심의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했다.
체납자가 보유한 금융·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했다.
시는 10월과 11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처분 유예와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도 지원하며 생계가 어려운 주민과 복지 위기가구는 담당 복지부서에 연결한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대상은 고액 체납자에서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기존 66곳에서 99곳으로 늘려 대포차와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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