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유망기업의 적극적인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업의 사업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본사유치를 위해 상시고용 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또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해선 신규고용이 20명 이상을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행 여부를 확인, 미이행 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 대전시에 조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로 많은 유망기업이 유치·이전되길 바란다"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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