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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의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만으로도 보좌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국회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두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가 있었다. 또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회 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 선거에 이르기까지 의원 가까이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정치적 동반자로, 이들에게만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국회 회의 방해죄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 보좌직원들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 은 1962년 대전 출생으로, 서대전고 졸업, 경찰대학 졸업(학사), 고려대 대학원 졸업(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2003년 서울 강남경찰서/용산경찰서 형사과장, 2005년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장, 2006년 대전 서부경찰서장, 2008년 대전 중부경찰서장, 2009년 대전청 생활안전과장, 2011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2년 경찰수사연수원장, 2014년 대전청 제2부장, 2014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2015년 경찰대학 교수부장,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2017년 울산경찰청장, 2018년 12월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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