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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련 업체 화재는 총 28건으로 해마다 꾸준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 1건, 2019년 10건, 지난해 6건이다.
문제는 화재 때 가연성 소재로 인한 불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금속 등의 혼합물이 쌓여있을 경우 시간이 더욱 지체된다는 점이다. 겹겹이 쌓인 물건 특성상 화재 시 진압의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지난해 천안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는 6일만에 완진됐다. 여기에 각종 유독가스와 침출수 유출 가능성도 혼재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까지 우려된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업체는 말 물건을 쌓아놓는 구조이다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뿌려도 열기로 가득한 내부까지 진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중장비가 동원을 통해 진압하려해도 양이 많고 무거워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업체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 관련 조항만 있을 뿐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는 탓이다. 소화기 외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대부분 야외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아 건축물 형태를 갖추지 않아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 업체 대부분은 외곽지역에 위치한 탓에 인근에 소방용수가 설치된 곳이 적다. 또 지자체에선 시설의 가동 여부와 장비 등의 허가 사항만 점검할 뿐 소방시설은 예외로 적용된다. 소화기만 비치될 뿐 화재 시 초동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다.
이에 소방당국은 폐기물 관련 시설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충남소방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폐기물 관련 업체는 175곳이다. 본부는 소방공무원과 시·군,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소방시설과 폐기물 관련 실태, 종사자 안전의식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소방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화재 때 2차 피해가 없도록 종사자 교육과 폐기물 적재 기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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