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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되팔아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전기연) 소속 연구원 2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자신들이 연구하던 기술을 한 제약회사에 이전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각각 8498만원·1억 4747만원어치를 매수하고 2018년 3월 기술이전 소식을 외부에 공개한 뒤 팔아 3~4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현행법상 출연연 직원이 자신의 연구 분야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상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최근 기소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과학기술계도 적잖이 놀란 분위기다.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일을 개인의 일탈·비위행위로 보면서도 또 다른 사건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산다는 건 흔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개인정보 부분이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철저히 밝혀야 다수의 연구자가 피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 땐 출연연 전체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전기연 내부적으로 규정 재정비와 교육 측면에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전체적인 후속 대책은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라며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돼야 대책을 마련하는데 현재 단계에선 감사에도 한계가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유사 사례를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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