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17대 총선을 전·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생활환경 침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대전시와 충남도·검찰 등과 합동으로 7개 단속반을 투입,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및 대규모 산업단지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유독물 취급업소 등 지역내 240개 사업장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특별단속기간 중 폐수 무단배출 및 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환경청은 국번없이 ‘128 전화’를 이용해 환경오염 신고나 오염방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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