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축산농가들의 환경보존의식결여로 축산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매년 사법조치를 취함에도 불구 축산폐수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와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축산농가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고발 27건에 개선명령 18개소 배출부과금 5076만원과 과태료 750만원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도에도 고발 32명에 개선명령 7개소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9322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2001년도에도 고발 33명에 개선명령 8개소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으로 3875만원을 부과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이 이처럼 매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와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축산농가들의 불법적인 축산폐수배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일선시·군 축산농가들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강모씨(57·홍성읍오관리)는 “축산농가들이 자신의 영리에만 급급해 환경오염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축산폐수배출이 근절되지 않은채 되풀이 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