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개정된 제도에 따라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판매업소 등 관내 3000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가 의무화 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1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 대
상 1회용품 위반시 과태료 포상금액 등에 대해 보령사랑 소식지를 비롯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연중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1회용품 사용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는 위반행위 발견시 위반행위(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등을 환경보호과(930-3337)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및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1회용품 사용 위반시 업소에 대해선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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