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각 구청 및 대전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관련 보완 및 개선책은 올 연말까지 구별로 용기를 추가구입해 휴게음식점과 교회, 주민등록 미등록세대, 전입세대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업소 및 가정에 지급키로 했다.
특히 주민 배출시간을 현재 오후 8시∼새벽 4시에서 오후 8시∼자정까지로 단축키로 하고 원룸 및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용기를 20ℓ·60ℓ·120ℓ 등으로 다양화하며 용기전면에 유성펜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후 배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납부필증을 칼집형으로 제작 보급해 타인이 떼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음달부터 납부필증 스티커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간 수거요원을 동별 3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을 월 120만원대로 상향 조정하며 대전권의 민간처리시설 정상화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키로 했다.
대전시는 또 현재 매일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격일제 수거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시 광역자원화시설을 조속히 준공하고 월요일 처리시간을 연장하며 스티커 미부착 및 혼합배출자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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