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차원에서 정수처리 기준을 제정, 정수장의 염소 투입농도, 생산량, 정수지수위관리 및 배.급수관의 정수처리기준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을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수처리 공정 중 여과와 소독을 강화하는 정수처리기준을 도입했다.
정수처리기준 적용시기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도입된 바이러스 불활성화비 1 이상, 평균 탁도 0.5NTU 이하 기준은 지난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아디아(병원성미생물) 불활성화비 1 이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측정시료 95% 이상 0.3NTU 이하, 자동측정장치(탁도계, 잔류염소계)설치는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대청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결과에서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아디아에 대한 검사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정수처리기준에서는 여과지별 탁도계를 설치해 오는 2005년부터 평균탁도 0.3NTU이하 개별여과지 1.0NTU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전체탁도의 준수는 가능하리라 보여지나 개별여과지의 탁도가 1.0NTU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가 정수처리기준 준수에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은 불활성화비 관리. 현재 바이러스 불활성화를 위한 기준준수는 하절기에는 전염소투입, 후염소강화 등으로 어렵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아디아 불활성화비를 만족시키기에는 10배 이상의 불활성화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수장내 접촉강도 증대를 위해 정수지 도류벽 설치와 정수장외 접촉시간 확대를 위해 간접배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05년까지 미생물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염소농도관리 및 탁도관리를 연중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에 앞서 탁도, 염소 연속측정을 위해 자동측정기설치를 지북·영운정수장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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