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신차 구매시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수도권 사업장들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3년 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천대 이상이거나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승합·화물 자동차 판매량이 300대 이상인 판매사는 환경부 장관이 해마다고시하는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대우상용차,대우버스 등 7개의 모든 자동차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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