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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에 있는 (주)청일화학에서 배출된 폐수가 인근 전답으로 흘러들어 전답과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
불법방류 되는 폐수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일회성 처벌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폐합성수지 재활용공장인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36-5번지 (주)청일화학(대표 김용애)이 폐합성수지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장 뒤편 인근 전답과 도로,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인 유등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도 9월 26일 집수조(저장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송 파이프가 파손, 7t 가량의 폐수가 우수로를 통해 공장 뒷편 하천과 인근전답으로 유출돼 금산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고발조치 이후에도 폐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까지 폐수를 인근 전답 등에 그대로 흘려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복수면과 금산군 환경자원과에 10회에 걸쳐 구두,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처벌은 번번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6일 업체를 방문, 드러난 환경문제로 금산군 환경감시원들로부터 고발 당한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업체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수차례의 계고 및 4차례의 고발조치, 주민들의 민원 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군환경담당자는 이에 대해 "환경법에 의거 최대한 처벌을 했는데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또다시 증설했다"며 "청일화학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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