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 100명 조사
최근 천안지역 대형판매업체를 찾는 고객 중 절반가량이 1회용 비닐봉투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2003년 7월 1회용품 규제를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천한다는 이유로 대형판매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아직까지도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칭)천안자원순환네트워크가 지난 3월 21일과 22일 천안지역 6개 대형판매업체(롯데 성정·천안점, 이마트, 까르푸, 메가마트, 해태마트)별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사용 및 봉투 구매율을 조사한 결과 고객 46.17%가 비닐봉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부가 조사 발표한 전국 평균 비닐봉투 구매율 22.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서울지역 대형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2%보다도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바구니를 사용한 소비자는 서울지역 29%보다 낮은 18.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형판매업체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자제를 위한 구매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롯데성정과 천안점, 이마트의 경우 평균 25.33%로 까르푸와 메가마트, 해태마트의 평균 12.33%보다 장바구니 사용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닐봉투 수익금이 장바구니 인센티브로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비율(장봉률) 또한 롯데 성정점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천안점(55%), 이마트(49%)순으로 나타났고, 메가마트가 13%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각 대형유통업체의 1회용 비닐봉투 판매기금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6개 유통업체 중 4개업체(메가마트, 해태마트제외)의 봉투판매금액은 1억400여만원이나 장바구니 현금할인이나 장바구니배포, 환경보전자체행사 등에 사용된 금액은 1890여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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