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각종 공장에서 수거한 폐수를 삽교호 상류인 곡교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곡교천과 연결된 배수구로 처리되지 않은 산폐수와 기타 폐수 50여㎥(추정)을 지난 23일 새벽 1시 30분께 무단방류하다 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시는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현장에 출동했고 이 후 A업체의 저장탱크 등을 확인하고 최종 무단방류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의 환경업체는 지난 2000년 폐수수탁처리업 등록과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으며, 하루 최고 180㎥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시는 27일 A업체를 금강환경관리청에 고발하는 한편 충남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모 우유업체의 폐수시설이 고장나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인근 곡교천으로 흘러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하는 등 그동안 심심치 않게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아산시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 무단폐수 방류로 인해 곡교천 수질이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폐수로 인해 곡교천이 오염되고 있지만 시 단속인원 부족으로 시민의 제보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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