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 쓰레기 배출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는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맞춰 흰색봉투로 일원화 했던 일반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로 세분화해 수거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연성쓰레기는 종전 흰색봉투를 사용하고 불연성쓰레기는 새로 보급되는 갈색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쓰레기 배출시간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운영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몰 후부터 2시까지로 명확히 했다.
또한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규정도 일부 고쳐 1인이 200만원까지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운영취지에 맞지 않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인 속칭 ‘쓰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도 1인당 월 10만원, 연간 50만원이하로 제한했다.
전국 최저 수준인 쓰레기 봉투가격도 현실화해 10ℓ봉투는 140원에서 190원으로 조정했으며, 20ℓ는 270원에서 360원, 50ℓ는 650원에서 880원, 100ℓ는 1290원에서 175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자연마을을 위해 ‘마을단위 종량제` 수거방식을 도입하여 농촌마을에서 불법적으로 매립 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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