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원룸 및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등 관내 30여 곳에서 음식물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일반 비닐봉투 사용, 중간수거용기 무단 배출,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전용용기 사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음식물 전용용기에 당월 납부필증을 미부착해 배출한 경우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닐봉투 및 중간수거용기 배출 9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한 경우가 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구는 위반사실이 무거운 11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나머지 37건은 경고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을 지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의 성숙한 참여의식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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