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관내 환경관련 각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습위반 및 취약사업장을 순회, 보관·방치돼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무단 투기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감시,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물론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는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환경기술자원봉사대와 연계, 행정력을 지원할 방침이다./논산=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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