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회용 주사기는 폐기물 관리상 별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개정령안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부동액과 브레이크액, 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247억4700만원의 자금을 행정안전부의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또 취약계층의 범위를 북한이탈주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민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채시험에서 석·박사 학위 요건을 없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 구상한 금액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고, 범죄피해자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