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사용 후 방치된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돼 지하수 오염을 부추겨 방치공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이번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하는 군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구경 150㎜ 이상 대형관정을 신고하는 군민들에게는 1공당 포상금 8만원을 구경 15㎜ 미만 소구경 폐공을 신고할 경우 공당 5만원씩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나 도시개발에 의해 발생한 방치공 또는 이미 조사 확인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하는 주민들은 홍성군청 환경수도과( 630-1291)나 거주지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군청 관련부서와 읍·면사무소 관계 공무원들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사용하다 방치된 지하수 폐공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번 방치공 찾기 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