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와 태안군에 따르면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자인 가로림만조력발전㈜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작성, 오는 12일 태안군문예회관에서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서산시는 주관 지자체인 태안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만큼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것과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해 당사자에게 보내 충분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공청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가로림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등에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업자로 하여금 충실하게 보완 작성한 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치는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에 대한 공람과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로, 서산시의 요구대로 보완을 지시하고 이행된 사안을 법에도 없는 확인 과정을 거치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사업인 만큼 보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정말로 보완이 이뤄졌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러한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중앙부처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보완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확인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공청회 하기 전에 사업자가 보완된 사안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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