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수질오염총량제 제한해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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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수질오염총량제 제한해제 총력

하수처리장 공기단축 등 나서… 대책반 가동ㆍ삭감시설 추가 발굴도

  • 승인 2012-04-15 13:52
  • 신문게재 2012-04-16 19면
  • 충북=박근주 기자충북=박근주 기자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제한조치 해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군은 인허가 제한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로 지난달 21일자로 환경부로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종윤 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창ㆍ강내 하수종말처리장과 부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부군수가 주관하는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꾸려 개발 제한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삭감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등을 수시로 찾아 제한조치를 빠른 시일 내 해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군은 이날 도내 한 일간지가 군이 발암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같은 날 오후 환경부가 내놓은 보도내용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울산이며,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남, 울산, 경기에 이어 충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의 경우에는 최대 배출지역인 경남보다 배출량이 50% 이하인 것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군에서 발암물질을 다량 배출한 업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이 업체가 사용한 단일 화학물질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10년 디클로로메탄을 회수하는 저감시설을 설치해 전체 사용량의 99.5%를 회수ㆍ재이용하는 시설을 운영중이어서 2010년 조사 결과 보다 70% 이상 배출량이 줄어 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디클로로메탄'은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을 분류하는 3가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발암 가능 물질'로, 동물실험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부족하고 인체 실험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발암 우려가 있지만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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