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자원순환과 전직원 17명, 4개반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읍·면·동직원 및 이·통장 등이 참여해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원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탕정면 명암리, 신창면 읍내리, 온양2·5동, 둔포면 시가지 지역이다. 생활폐기물무단투기자와 혼합배출자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키로 했다.
아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배출 안내(다국어) 및 종량제 관련 홍보물 2만부를 제작·보급했다. 지난 5월말 기준 205건에 391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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