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특히 농지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불법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관련시설, 가구제조시설이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설치신고는 물론 제대로 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해 벤젠ㆍ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다 적발됐다.
이미자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민가주변의 오염행위는 작은 규모라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몰지각한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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