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강화, 대전충남 이미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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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강화, 대전충남 이미 영향권

거치기간 최대 1년까지만 허용… 지역은 주택매매가 벌써 상승세 꺾여

  • 승인 2016-01-31 16:30
  • 신문게재 2016-02-01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부터 적용되는 대전·충남이 이미 새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벌써 주택매매가 상승세가 꺾여 대전과 충남에서는 하락으로 반전했으며, 아파트 집단대출에 불통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일부터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은 앞으로 주택구입용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된다.

1년 이후부터는 이자에 원금까지 함께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전용된다.

또 소득 또는 집값에 비해 대출하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여기에 대출 후 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해 일정 한도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를 유도하거나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신규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수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이자와 함께 빚을 함께 갚는 대출 관행을 만들겠다는 게 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내야 해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부담이 커지게 됐고, 대출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에서 먼저 적용되고 지방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대전과 충남은 벌써 대출심사 강화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4% 상승했는데 지난해 12월 상승률(0.15%)의 절반에 못 미쳤다.

더욱이 지난달 대전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상승률이 -0.06% 하락했고, 충남은 전달대비 -0.11% 하락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3개월 후 적용될 주택 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실수요 관망세에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 수도권에 비해 느슨하게 대출 기준을 적용했던 지방이 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주택시장 침체나 투자수요 감소 등의 타격이 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방에서 5월부터 시행된다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되는 분위기”라며 “대출규모가 축소돼 결국 거래가 줄고 투자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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