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대전시립예술단 직원 타 예술단으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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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대전시립예술단 직원 타 예술단으로 이직

'먹튀' 재발방지 대책은 없어… 연수기회 박탈될까 염려도

  • 승인 2016-02-01 18:02
  • 신문게재 2016-02-02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이직 의사를 밝힌 시립예술단 직원이 타 시 예술단으로 거취를 옮긴 가운데 대전시는 이 기간 지급한 보수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조치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여)씨는 지난달 중순 정식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달 18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현재 A씨는 타 시 교향악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주 A씨에게 해외연수 기간인 1년 동안 지급된 보수전액을 환급할 것을 구두 전달한 상태며 A씨로부터 환급 의사를 확인했다.

문제는 시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적당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는 환수될 예정이지만 1년 연수에 투입된 2400만원은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들어간 셈이 됐다.

시 문화예술과는 “(복무)기준을 강화하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반대로 느슨하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손 놓는 꼴이 된다”며 “보완책 마련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쉽게 대안이 서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술단 직원들은 추후 해외장기연수 기회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등 사기가 저하된 분위기다.

예술단 관계자 다수는 “당사자가 떠난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거론되는게 부담되고 내키지는 않는다”며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연수생 파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수생 선발기준을 보강하는 것부터 진행할 생각”이라며 “(올해 연수생이 없는 것은) 이번 일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좋은 제도가 퇴색되거나 묻혀버리지 않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시에서 실시한 해외예술단 공무해외장기연수에 다녀온 후 의무복무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해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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