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대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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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대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는?

가족에게 운전 맡기려면 전날 보험단기특약 가입

  • 승인 2016-02-03 18:02
  • 신문게재 2016-02-04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교대운전 대비한 자동차보험특약=장거리운전이 많은 귀성길, 교대운전이나 제3자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 전날 가입이 필수적이다.

▲차량 고장·사고 땐 긴급출동서비스=운전 중 타이어펑크나 연료 부족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발 전 특약 가입여부,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둬야 한다.

▲연휴 기간 영업하는 은행 탄력점포=설 연휴기간 중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부산·제주은행 등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호텔·렌트카 보증금(Deposit)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금융 관련 피해 상담·신고 등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문의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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