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샷법' 통과…노동법은 2월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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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샷법' 통과…노동법은 2월 임시국회로

찬 174·반 24·기권 25명 '가결'… '기업 합병' 12045일로 단축 이달 선거구 획정 등 현안 산적

  • 승인 2016-02-04 17:48
  • 신문게재 2016-02-05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수차례 부탁한 '원샷법'이 4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이 법의 적용으로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걸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다.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 혜택도 기대된다.

원샷법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키로 했다가 선거구획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마찰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처음으로 국민의당도 참석해 표결에 참가했다.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모두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총선 전 2월 임시국회는 '개점 휴업'해온 것이 관행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서부터 현안이 산적하다는 판단 아래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임시회를 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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