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 출범 1주년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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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출범 1주년 정책토론

“지방 독립감사기구 있으면 중앙기관 감사 배제해야”

  • 승인 2016-02-16 15:21
  • 신문게재 2016-02-17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지역정부의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 설치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명분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감사 배제를 주장했다.

염차배 전 제주도 감사위원장도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독립 감사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은 세종시 감사위원도 “중복감사(중앙감사 + 시 감사위원회 감사)의 비효율성 등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감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염차배 전 위원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근무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과 보궐감사위원의 임기도 3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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