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상습 폭행·추행 100여차례 가혹행위 '악마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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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생 상습 폭행·추행 100여차례 가혹행위 '악마 대학생'

대전지역 대학 재학 20대 구속, 알바비 뺏고 잠도 안 재워 말 안듣자 가족 살해 협박도

  • 승인 2016-02-25 17:52
  • 신문게재 2016-02-26 7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대전의 한 사립대학에서 같은 과 동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학생이 구속됐다. 동기생을 자신의 자취방에 가둬 놓고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추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대전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인 A(22)씨를 강제추행치상, 상습상해, 상습준감금,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학과 동기인 B(23)씨를 협박하고 자취방에 감금 후 무차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초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A씨는 동기인 B씨를 처음 만났다. 첫 만남으로부터 1년 후 A씨는 B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버지가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회사를 물려받으면 취업도 시켜주겠다”며 A씨가 B씨에게 함께 지낼 것을 제안한 것.

B씨는 A씨를 믿고 따랐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해 1월 1일 B씨는 A씨의 자취방에서 10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그 시간동안 A씨는 B씨를 무릎 꿇리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3월 초에는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B씨의 성기를 꼬집기까지 했다. A씨는 단지 “B씨가 차에서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B씨를 추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유리병으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B씨에게 자취방 청소를 시킨 것은 물론 자신의 스마트폰 게임 레벨을 올리도록 강요했다. 잠도 재우지 않았다.

B씨가 받은 아르바이트 일당은 A씨의 담뱃값으로 사용됐다. A씨는 폭행을 일삼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1년 간 24차례의 감금·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합할 경우 모두 10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달 초 얼굴과 손이 붓는 등 B씨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한 교수가 B씨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진료를 받은 후 A씨를 고소했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B씨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B씨가 때려달라고 하는 등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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