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사회 “원격의료 법률안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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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사회 “원격의료 법률안 철폐”

대의원총회서 강력 대응 시사 …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지적

  • 승인 2016-02-28 16:44
  • 신문게재 2016-02-29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원격의료 시행 등 각종 정부 정책에 의사들의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의사들에게는 정부가 속속 도입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6일 전국 시도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전시의사회에서는 전국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지역의사회장, 대의원 등 의사들과 정치인들의 잇단 우려감이 흘러나왔다.

이날 의사회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와 의료분쟁조정법, 원격의료 시행 등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안 철폐를 위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사진>

대전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악,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원격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역행하는 정책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법이라고 본다”며 “회원들과 단합해 강력한 대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문제 제기한 내용들은 의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친의료계 법을 만들려면 친의료계 국회의원 양성도 필요하다”며 “친의료계 인사들을 국회로 많이 보내서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각종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원격진료문제는 대면권의 문제로 일반화됐을 경우 책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함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특별한 조건없이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조정을 강제 개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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