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미거주자도 공동주택 분양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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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미거주자도 공동주택 분양 '활짝'

거주자 우선 1년으로 줄이고 50%는 외지인에 '기회 확대' 행복청 입법예고, 6월말 적용…공무원 특별분양 하반기 손질

  • 승인 2016-03-07 18:23
  • 신문게재 2016-03-08 6면
  • 임병안·세종=윤희진 기자임병안·세종=윤희진 기자
세종시에 살지 않아도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1층을 원하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는 기회가 높아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투기 방지를 위해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지들에게는 분양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곳곳에서 분양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원인이 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행복도시 주택공급과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 비율'은 행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행복청은 현재 일반인 분양물량 전부가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로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 공급 조항을 1년 이상으로 줄일 예정이다.

대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일반공급의 50%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1년 미만 또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해 외지인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개정인 입법예고 40일과 법제처 검토(14일 내외),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말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에 맞춰 해당 지역 공급비율은 세종시 주택보급률(자가 비율)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하고 5월말 행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행복도시로 이전해 전·월세 형태로 거주 중인 실수요자들이 빨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재당첨 제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제도개선은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4단계 부처 이전 공무원을 위해 특별분양 대상을 확대하는 어렵다고 보고, 각종 기관의 '지사'와 언론기관, 자치단체 읍면 근무자 등에 대한 특별분양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타지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민(공무원 포함)들에게 집중됐던 청약 당첨 기회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5층 이상 주택의 최하층을 배정해주길 원하면 최하층을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물론, 애초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던 장애인이나 고령자(65세 이상)와 다자녀가구가 최하층을 놓고 경쟁하면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주택도시기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와 지방공사에 적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등을 청약할 때도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와 같이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졌더라도 무주택자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병안·세종=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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