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줌 In] 대포통장 거래시 최장 12년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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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줌 In] 대포통장 거래시 최장 12년 '주홍글씨'

금감원,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내일부터 정보등록·공유… 최장 12년 불이익

  • 승인 2016-03-10 18:31
  • 신문게재 2016-03-11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대출사기범이나 대포통장 거래자에게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금융회사가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전산정보를 토대로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한도 축소는 물론 이용 정지,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추가 제재도 이어진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 경과 뒤에도 5년 간 신용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길게는 12년 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장 매매 광고를 올렸거나 세금 절감 목적의 통장 대여 요구 등 대포통장거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 시점에도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감수해야 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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