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협 공동기획]“헌법 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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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협 공동기획]“헌법 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를”

자치행정·재정·조직권 확대를… 공천제 폐지·지방세 확대 필요

  • 승인 2016-03-14 19:23
  • 신문게재 2016-03-15 4면
  • 전신협 공동취재단전신협 공동취재단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전신협 공동기획 <상> 지방 분권형 개헌과 정당 공천제 폐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역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지방자치 현안을 진단하고, 여야 정치권에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획물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만 20년을 맞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에서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963년 이뤄진 제5차 개헌 이래 자치와 관련된 헌법 규정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와 자치사무 기준설정, 자치입법권 등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존 2개 헌법 규정은 '장식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의 자치행정·재정·조직권 확대 등을 개헌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도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부터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실시여부를 두고 대립해 왔다. 기초단체장은 1995년부터,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됐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지역주민 자치라는 풀뿌리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기초단체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는, 기초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명제가 성립되면서 주민의 자유의사는 실종되고 정당의 논리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를 개정,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위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게 지역의 중론이다.

지방세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앙과 지역 정부 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재정사용액은 4대 6 비율로 왜곡돼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도 직면했다.

지역 간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지방세를 조정,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2017년 16%, 2020년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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